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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중소기업에 공사비 미지급 했다가 과징금 16억

중앙일보

입력

GS건설은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수문 제작 공사를 하면서 수문 제작ㆍ설치를 위탁한 중소기업에 추가공서대금 등 71억원을 법정기한 내 주지 않았다. [중앙포토]

GS건설은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수문 제작 공사를 하면서 수문 제작ㆍ설치를 위탁한 중소기업에 추가공서대금 등 71억원을 법정기한 내 주지 않았다. [중앙포토]

GS건설이 중소 하도급 건설업체에 수십억원의 하도급대금 71억원을 제때 주지 않았다가 거액의 과징금 약 16억원을 물게 됐다.

GS건설 “다툼이 있어 법적 판결 기다리다 지급 늦어진 것” #공정위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감시ㆍ엄중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GS건설에 과징금 15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GS건설은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수문 제작 공사를 하면서 수문 제작ㆍ설치를 위탁한 수급사업자 A사에 추가공사대금 등 71억원을 법정기한 내 주지 않았다.

A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GS건설 지시에 따라 발생한 수문 추가 제작ㆍ설치 물량 관련 추가 공사대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책임시공을 명목으로 A사에 모든 대금을 떠넘긴 것으로 공정위는 밝혔다.

GS건설은 또 계약서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추가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가 사건을 심의하기 직전에 GS건설은 주지 않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A사에 지급했지만 지연 기간이 길었고 법 위반금액도 커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책임시공’이라는 명목 등을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중소기업에 떠넘긴 행위에 엄중 제재했다”면서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공사비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ㆍ엄중 조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만 피해 수급사업자가 1개사에 제한됐고 GS건설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도급법은 기술유용행위, 보복조치, 부당한 하도급결정 행위 등을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정하고 고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가 공사비 지급 책임을 둘러싸고 중소기업과 입장이 달라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공사비 대금지급을 할 수 없었다”면서 “최근 1심판결 결과가 나온 직후 추가 공사비를 지급했고, 양쪽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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