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단속되지 않던 유흥업소…뒷돈 받은 경찰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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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뒷돈을 받은 경찰관이 적발됐다. 이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업소들은 실제로 2년간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경기도 고양지역 한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A경감(58)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돈봉투 이미지[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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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경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유흥업소 업주 B씨(58)를 구속하고 다른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밖에도 오피스텔에 성매매업소를 차리고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업주 C씨(38)를 구속하고 관련자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북부경찰, 뇌물수수혐의로 고양지역 한 경찰 구속 #유흥업소에서 수백만원 받아…해당 업소는 2년간 단속 안돼

A경감은 지난 3월 초 B씨 등 유흥업소 업주 3명에게 수백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고양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 대장으로 근무해왔다. 그러면서 B씨 등 유흥업소 업주들과 친분을 쌓아 왔다고 한다.

A경감은 다른 부임지로 이동하면서도 부하 직원들에게 "B씨의 업소 등은 살살 단속하거나 후순위로 단속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내부고발에 따라 경찰은 A경감을 감찰해 뒷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A경감이 지구대장으로 근무했던 2년 동안 B씨 등의 업소는 한 번도 경찰의 성매매 단속 등에 적발되지 않았다.
A경감은 "B씨 등이 '식사하는데 쓰라'며 돈을 줘 받긴했지만 단속 무마를 지시하거나 단속 정보를 건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 등도 "그 동안 고생했다는 의미로 식사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대가성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마크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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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은 A경감이 단속 업무를 하던 부서를 떠난 뒤 받은 돈이라고 해도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이들에게 거액을 받는 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경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C씨의 성매매업소 등도 조사했다. 그러나 C씨 등 성매매업소 관련자들이 A경감에게 금품을 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성매매 알선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또 다른 경찰관의 연루 여부를 업주들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하던 중 고양지역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D경감이 B씨 등과 통화한 내역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D경감은 병가를 내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 지난 6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은 아무 의미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나중에라도 A경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추정된다"며 "A경감이 구속된 만큼 곧 직위해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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