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남대 폐교 수순 공식화…"설립자 횡령액 환수 위해 사학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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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일 전북 남원의 서남대의 퇴출을 공식화했다. 2일 오전 서남대 학생들이 교정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2일 전북 남원의 서남대의 퇴출을 공식화했다. 2일 오전 서남대 학생들이 교정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으로 위기를 겪어온 서남대의 퇴출을 공식화했다. 다음 주에 폐교 방침을 밝힌 뒤, 이르면 11월 중 폐교를 확정할 예정이다.

"삼육대·서울시립대, 의대 인수만 초점" 계획안 반려 #다른 인수희망자 없으면 11~12월 폐교 확정 #설립자 횡령액 국고 환수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의대 정원은 전북대·원광대에 분산 가능성 커

2일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서남대 인수를 희망한 삼육대·서울시립대의 정상화 계획을 반려하고, 서남대의 폐교 가능성을 포함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력 과장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정상화 방안은 서남대 의대 인수에만 초점을 맞춰 학교 전반의 정상화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두 대학의 계획으론 서남대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비리를 저지른 재단 관계자를 경영에서 배제하는 것도 어려워 보였다”고 덧붙였다.

서남대 인수를 희망했던 삼육대는 서남대의 학교법인인 서남학원의 한려대를 매각하고 옛 재단의 이사들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을 변제한 안을 제시했다. 이 과장은 “학교 법인의 재산인 한려대 매각을 손실 보전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학교를 이용해 개인의 부를 축적한 적폐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수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는 옛 재단 측이 정상화에 나서되,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인수하는 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의 계획안이 재정기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구재단 측을 중심으로 정상화를 요구하는 건 바람직않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서남대의 폐교에 앞서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횡령액 333억원의 환수를 위해 사학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을 바꿔 횡령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은 비리 사학 운영자에 대한 징벌적 개념이 크다. 현행 사립학교법 (35조)은 학교가 문을 닫을 경우 잔여재산은 재단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서남대의 정관에 따르면 폐교 시 잔여 재산이 설립자의 딸이 총장인 신경대에 귀속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재산 귀속을 막고, 횡령액을 환수하기 위해 국회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장은 “사학비리 척결이 국정과제에도 담긴 만큼 정치권에도 법 개정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아온 전북 남원의 서남대가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진 2일 오전 학교 정문으로 한 학생이 걸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아온 전북 남원의 서남대가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진 2일 오전 학교 정문으로 한 학생이 걸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각 대학이 관심을 보였던 서남대 의대의 학생 정원은 인근 전북대·원광대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의대 정원은 의료 인력 수급 차원에서 지역할당을 적용된다. 향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다른 학과 재학생은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로 편입하게 된다. 서남대는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에 각각 캠퍼스를 두고 있다.

하지만 교직원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과장은 “교직원은 학교 법인과의 사적으로 계약된 관계라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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