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 전 대통령 구인장 집행 불발...건강상의 이유로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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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인장을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

특검팀은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이 이날 오전 구인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전 9시 30분쯤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검은 금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사유를 들며 집행을 거부하여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인은 신문을 위해 증인을 강제로 데려가는 처분을 말한다.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에 의해 강제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 부회장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전날인 1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불출석 사유는 '건강 악화'다. 이 부회장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도 박 전 대통령 측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부회장 관련 재판은 오전 10시에 열린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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