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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상공인ㆍ비정규직 대상 ‘갑질’ 집중단속

중앙일보

입력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회원과 참여연대, 민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과 전·현직 경영진이 가맹점주 단체의 선거와 자치 활동에 개입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회원과 참여연대, 민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과 전·현직 경영진이 가맹점주 단체의 선거와 자치 활동에 개입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가맹점주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벌인 ‘갑질 횡포’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따라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프랜차이즈 업체 외에도 경제 전반에서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행위 전체가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은 8월부터 소상공인·비정규직 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대·유통업체, 고용주 등의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적발 대상의 업무방해와 강요·금품수수·불공정행위·임금착취 등 행동에 우선 집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위 사업자가 가맹점주나 납품업자 등을 상대로 저지르는 금품수수, 강요, 이권개입 등 행위, 입점 점포에 대한 임대업자의 업무방해, 임대차 사기, 관리·시설비 횡령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기·파견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취업알선 명목 금품수수, 임금착취, 폭행과 감정노동자 괴롭히는 블랙컨슈머 등도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2차 피해 예방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관련 단체와 연계해 보호 제도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지원체제도 운용한다.

경찰은 다른 정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등으로 전속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특별법 등을 꼼꼼하게 따져 수사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중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은 공정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 통보한다.

경찰 관계자는 “갑질 횡포는 서민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적폐다. 수사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제도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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