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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석방, 서울연극협회 회장 "법으로 안 돼...울면 다 풀어주나"

중앙일보

입력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진영 기자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진영 기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결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형종 서울연극협회 회장은 이번 판결을 두고 "그동안 국가와 법을 믿고 있었는데, 돌아온 결과는 법으로도 안 되는구나. 대통령이 바뀌어도 안 되는구나"라고 소감을 밝혔다.

송 회장은 2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그의 남편이 보인 태도와 관련해서도 송 회장은 "조윤선 장관이 남편과 부부가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다"며 "연기는 우리 연기자가 해야 하는데, 울고불고, 남편도 울고불고 했다는데, 그렇게 울고불고 하면 우리나라 흉악범도 다 풀어주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는 "그분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요직에 몇 년을 있었나? 정무수석 했다. 장관도 두 번인가 하지 않았나?"라면서 "그런데 그 당사자의 핵심의 요직에 있었던 분은 무죄라니? 그걸 누가 어떤 국민이, 어떤 예술가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유감이다"라고 거듭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과 관련해서는 무죄, 국회 위증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됐다. 이와 관련해 송 회장은 "블랙리스트 실행의 핵심에 있지도 않았는데, 누구 때문에 위증을 했을까? 그 분은 거기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호해야 하고 본인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위증을 한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증을 법리적으로 때리면서 더 큰 문제는 풀어줬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감이 상당히, 사법부의 의지가 안 보이는 대목이라고 저는 보여진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서울연극제 때의 극단 개관 탈락을 의도적으로 시킨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리스트와 그런 증거들이 다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국가를 상대로 물을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에 징역 6년을 구형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 전 장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 관련해 항소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도 국회 위증이 유죄로 판결된 것에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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