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존 리 전 옥시대표 항소심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존 리 전 옥시 대표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존 리 전 옥시 대표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존 리 전 옥시 대표(48)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 )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존 리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월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