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호 못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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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급등하고 향후 1만원까지 오른다고 하지만 중증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최저임금법 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를 적용 예외로 인정한다.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 2014년 기준으로 4484명이 법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 환경은 열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323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임금이 49만5220원에 불과했다. 시급으로 따지면 평균 2630원이다. 2015년 최저임금(6030원)의 43.6%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적게 일하는 것도 아니다. 절반가량이 하루 평균 8시간 일한다.

‘장애로 근로능력 현저히 낮은 자’ #관련법 적용 예외대상에 해당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일 성명서에서 “최저임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것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한테는 무의미하다”며 “정부가 소상공인만 지원할 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눈을 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5049억원)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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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실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6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고물품 판매점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의 최회성 대리는 “중증장애인 고용 때 지원금을 받아도 최저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정부가 지원금과 최저임금 사이의 부족분을 메워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에는 중증장애인 51명이 일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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