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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올해 광복절 특사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은 없다.

청와대 안보실서 문건 대량 발견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올해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로 인한 조기 대선을 거친 문재인 정부가 사면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했다.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취임 이후 광복절까지의 기간은 3개월여에 불과하다.

일각에선 이번 광복절 특사에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8일까지 진행된 민주노총의 서울 광화문광장 총파업 집회 현장에는 ‘한상균·이석기 석방’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또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 노무현 정부의 ‘좌희정·우광재’로 불렸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로 이름을 알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복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지난 1월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는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캐비닛 문건’ 추가 발견=청와대가 18일 청와대 민정·정무수석실에 이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을 발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전 사무실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국정상황실과 안보실에서 대량의 전 정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현 국정상황실은 전 정부에서 기획비서관실이 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발견된 문건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안보실은 국가의 외교·안보에 관한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말께 추가 발견 문건에 대한 종합적 브리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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