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본사 실태 조사 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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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17일 롯데리아를 비롯해 굽네치킨, BHC치킨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였다.

롯데리아·굽네치킨·BHC치킨 3곳 #가맹 계약서·정보공개서 들여다 봐

롯데리아 관계자는 “오전 공정위 관계자들이 찾아와 가맹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들여다봤다”며 “특별한 건은 아니고 실태조사 차원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굽네치킨·BHC치킨도 마찬가지다. 두 곳 모두 “직권조사는 아니며 지난주 프랜차이즈 실태점검 발표 후 후속조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공정위는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가맹본부에 집중됐지만 조만간 가맹점에 대한 조사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발 빠른 움직임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바짝 움츠러들었다. 이날 공정위 조사는 3개 브랜드로 알려졌지만, 실태조사는 프랜차이즈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300여 개 회원사가 소속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임영태 사무총장은 “이 정도면 충분히 조사받지 않았나 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더 자성하고 더 노력해 이번 기회에 바람직한 프랜차이즈 사업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들여다본 가맹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기본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가맹계약서 자체가 가맹점주를 옭아매는 올가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최근 문제가 된 ‘치즈 통행세’ 등 과도한 식자재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광고·판촉비, 부당한 가맹 해지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는 가맹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 약관 자체가 불공정한 셈이다.

부정확한 정보공개서도 문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사실에 기반해 작성해야 하지만 최근 대형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식재료 매출, 가맹점 수 등을 허위로 기재해 가맹점주를 속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는 사례도 있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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