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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강·호수에 요트·보트 항구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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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면

‘내수면 마리나’ 개발 시동 

레저 선박 시설과 리조트·놀이 시설을 갖춘 내수면 마리나의 조감도. [사진 해수부]

레저 선박 시설과 리조트·놀이 시설을 갖춘 내수면 마리나의 조감도. [사진 해수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13일 충북 청주시 오송역 중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함께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방안을 위한 회의를 열고 총 10개월에 걸친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내수면 마리나의 현황을 조사하고 개발 수요를 검토한 뒤 경제성 분석 및 육성 방안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본격 용역 착수

내수면 마리나는 강과 호수에 있는 레저 선박을 위한 항구를 말한다. 레저 선박에는 스포츠·레크리에이션용 요트나 모터보트 등이 포함된다. ‘마리나’라고 하면 선박의 정박 시설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항로·방파제뿐 아니라 호텔·놀이시설·주차장 등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규모의 항구 시설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는 33개소의 마리나가 있는데, 이 중 31곳은 바다와 접한 해안가에 있는 ‘해수면 마리나’다. 내륙에 위치한 내수면 마리나는 파고가 적어 정온성이 좋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레저산업 및 활동이 발달하면서 레저 선박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1만5172척으로 2007년에 비하면 3.8배의 수치다. 이 중 3분의 1가량인 5100여 대가 바닷가가 아닌 강이나 호수에 등록돼 있지만 국내 내수면 마리나는 서울과 김포 단 두 곳에 불과해 시설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회의에는 해수부와 환경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와 15개 광역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내수면 마리나로 인해 생기는 일자리 기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용역으로 내수면 마리나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큰 하천과 아름다운 호수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장점을 살려 내수면 마리나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혜연 기자 yoo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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