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원아 팔 비틀어 부러뜨린 보육교사 사전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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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왼쪽 팔에 대한 핀고정술 뒤 엑스레이 사진. [연합뉴스]

부러진 왼쪽 팔에 대한 핀고정술 뒤 엑스레이 사진. [연합뉴스]

5세 원아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당겨 부러뜨린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7ㆍ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장 B씨(53ㆍ여)를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5분쯤 자신이 일하는 경기 안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C군(5)을 훈육하다 팔을 잡아당기고 비틀어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 가까운 부분)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모녀 사이인 원장과 가해 교사가 사고원인에 대해 수차례 거짓말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A씨의 엄마이자 원장인 B씨도 함께 형사 입건했다.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 가까운 부분)가 부러진 경기 안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C군의 엑스레이. [연합뉴스]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 가까운 부분)가 부러진 경기 안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C군의 엑스레이. [연합뉴스] 

현재 C군은 동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다. 진단서에는 “굴곡형 상완골 과상부 골절로 관절 강직, 불유합, 부정유합, 내반주, 외반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하며 경과 관찰에 따라 추가적인 시술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당시 A씨는 놀이 도중 다른 아이들과 다퉜다는 이유로 훈육을 받던 C군이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자리에 일어나려고 하자 C군의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첫 병원에서 사고 원인. [연합뉴스]

첫 병원에서 사고 원인. [연합뉴스]

5세 원아의 병원 진단서. [연합뉴스]

5세 원아의 병원 진단서. [연합뉴스]

A씨는 경찰조사에서 “C군을 자리에 앉히려고 팔을 잡아당긴 것이지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원장 B씨는 “C군이 친구에게 해코지해 교사가 제지하며 책상에 앉히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당겨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아이가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는 상황이어서 꼭 붙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사고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처음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작년 담임교사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고 ‘체포 놀이하다가 다쳤다’라고 한 것 같다”라며 “(나도)처음엔 팔이 빠진 것으로 잘못 알고 말한 것이고, 병원에서 사고원인을 틀리게 답한 것은 (가해)선생님이 당황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팔을 잡아당긴 것 이외 다른 학대 행위는 없었다”며 “수사 결과를 정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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