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원아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당겨 부러뜨린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7ㆍ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장 B씨(53ㆍ여)를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5분쯤 자신이 일하는 경기 안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C군(5)을 훈육하다 팔을 잡아당기고 비틀어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 가까운 부분)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모녀 사이인 원장과 가해 교사가 사고원인에 대해 수차례 거짓말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A씨의 엄마이자 원장인 B씨도 함께 형사 입건했다.
현재 C군은 동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다. 진단서에는 “굴곡형 상완골 과상부 골절로 관절 강직, 불유합, 부정유합, 내반주, 외반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하며 경과 관찰에 따라 추가적인 시술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당시 A씨는 놀이 도중 다른 아이들과 다퉜다는 이유로 훈육을 받던 C군이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자리에 일어나려고 하자 C군의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C군을 자리에 앉히려고 팔을 잡아당긴 것이지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원장 B씨는 “C군이 친구에게 해코지해 교사가 제지하며 책상에 앉히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당겨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아이가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는 상황이어서 꼭 붙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사고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처음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작년 담임교사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고 ‘체포 놀이하다가 다쳤다’라고 한 것 같다”라며 “(나도)처음엔 팔이 빠진 것으로 잘못 알고 말한 것이고, 병원에서 사고원인을 틀리게 답한 것은 (가해)선생님이 당황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팔을 잡아당긴 것 이외 다른 학대 행위는 없었다”며 “수사 결과를 정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