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수성 감독 "곽현화, 가슴 노출 거절했다면 캐스팅 안 했을 것"

중앙일보

입력

[사진 영화 '전망 좋은 집' 스틸컷]

[사진 영화 '전망 좋은 집' 스틸컷]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연출한 이수성 감독이 배우 곽현화와의 노출 장면 논란에 대해 "편집은 감독 고유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17일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 열린 이수성 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 재판에서 무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곽현화 측의 지속하고 있는 악의적인 폄하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심경과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곽현화에게 가슴 노출이 포함된 전신 노출 장면은 극 중 미연 캐릭터가 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게 되는 구성을 위해 필요한 장면이라고 분명히 설명했고, 곽현화와 체결된 출연계약서에 사전에 배우가 동의한 노출 장면만을 촬영한다는 배우 보호 조항까지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곽현화가 노출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그를 캐스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나리오 내용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콘티를 제공했을 때도 "곽현화는 단 한 번도 문제의 장면을 촬영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콘티에 그려진 대로 촬영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극장판 개봉 직전 곽현화가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해당 장면을 삭제한 채 개봉했고, 이후 무삭제 감독판에서는 "감독으로서 완성도 있는 작품을 공개하고자" 노출 장면을 다시 넣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편집 과정에서의 결정은 감독의 고유 영역인 편집권이다. 이 점은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감독이 알고 있다. 출연계약서에도 촬영의 결과물은 모두 감독에게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사는 "이수성 감독이 매몰차게 곽현화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이 전혀 안 생겼을 거다. 이수성 감독이 마음이 약했는지 그 요구를 들어줘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곽현화의 주장은 극장 개봉 전 노출 장면을 뺀 개봉판을 상영한 것은 노출 장면을 영구적으로 포기한 것이라는 것이고, 이 감독은 극장 개봉에 한해서 빼줬던 것이지 감독의 권한을 영구적으로 포기할 의사는 없었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데 명시적으로 그런 권리를 포기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감독은 곽현화가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취, 허락없이 가슴노출 장면을 공개하며 자신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곽현화는 어처구니없게도 2014년 4월경 감독인 나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며 "아무리 합의금 명목으로 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감독을 압박하고자 저지른 행위라 하더라도, 사람의 행위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곽현화가 영화감독인 나를 성폭력범죄자로 몰고간 행위는 그 금도를 너무나 심하게 어긴 행위"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한편 곽현화는 2014년 이 감독이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무삭제-노출판 '전망 좋은 집'을 영화 투자·배포사,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