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결빙 알고 KAI서 납품 받은 장명진 수사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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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6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비행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결빙 현상이 발생하는데도 국산 헬기 ‘수리온’의 납품 재개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항공기는 높은 고도를 비행할 때 구름입자와 부딪히면서 표면에 얇은 얼음막이 생긴다. 이 얼음막이 커지는 현상을 결빙(Icing)이라고 한다. 결빙은 항공기의 성능과 조종 능력을 떨어뜨리고 심하면 엔진까지 손상시킬 수 있다.

감사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사업 일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결빙 성능시험을 뒤로 미룬 채 2012년 12월부터 수리온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부터 납품받았다. 결빙 현상은 이후 세 차례 수리온 비상착륙·추락 사고의 직간접 원인이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2016년 3월 수리온의 결빙 성능시험 결과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하자 방사청은 그해 8월 수리온 납품을 중단시켰다. ‘결빙 현상을 2018년 6월까지 보완하겠다’는 KAI의 약속만 믿고 장 청장은 지난해 12월 납품 재개를 승인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8년 6월까지 결빙 성능 개선이 유예되면서 방사청은 KAI로부터 지체상금(배상금) 4571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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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또 납품 재개를 위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서 군 당국을 앞장서서 설득했고, 결빙 성능을 ‘안전관리사항’에서 ‘일반사항’으로 변경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실상 KAI에 대한 특혜”라고 설명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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