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 성추행 의혹 판사, 옆 檢청사에 사과문 퀵 배달로?

중앙일보

입력

[사진 KBS 방송 캡처]

[사진 KBS 방송 캡처]

서울 시내 법원의 한 판사가 자신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에 참여한 여검사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법원에서 형사단독 재판을 맡은 판사 한 명은 최근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직원 등과 가진 저녁 회식에 동석한 공판 관여 여성 검사의 몸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검사는 다음 날 소속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검찰은 판사가 속한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판사는 여검사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TV조선에 따르면 해당 판사는 바로 옆 건물에 있는 검사에게 사과문을 퀵서비스로 보냈다고 한다. 검사는 판사가 있는 법원 바로 옆 검찰청사에 있었다. 해당 판사는 "현장에서 직접 사과한 뒤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했다"며 "연락이 안 돼 퀵서비스로 보낸 것"이라고 이 매체에 해명했다.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되면 법원 재판부가 저녁을 할 때 공판 검사가 합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사례도 그런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와 검사가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도 문제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관 윤리강령에서는 재판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가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을 법정 밖에서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TV조선에 따르면 해당 판사와 검사가 함께한 회식 자리는 이날 처음 가진 것으로, 직원 환송회였다고 한다.

그동안 판사들끼리 또는 검사들끼리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적은 있었지만, 판사가 자신의 재판에 관여한 검사를 성추행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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