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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에게 맞던 아이가 발작 일으키며 한 말

중앙일보

입력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1년 전 유치원 교사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증거가 없어 제대로 된 처분을 받지 못했던 초등학교 1학년새이 스트레스성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는 광주 북구의 한 유치원에 다녔던 A씨(31)의 딸 B양(8)의 사연을 보도했다.

지난해 10월께, 유치원 졸업을 앞둔 지 얼마 남지 않아 B양은 머리에 커다란 혹을 달고 집에 왔다. 머리에 손만 대도 아프다고 울었지만 B양은 입을 꼭 다물었다.

결국 A씨가 달래고 달래 입을 연 B양은 유치원 교사가 발레 수업시간에 자신을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를 받은 B양은 수차례에 나눠 폭행과 학대 당한 사실을 한꺼번에 말했다.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폭행당한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이 없어 검찰이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백방으로 뛰었지만 증거나 증언을 찾을 수 없었던 A씨는 "사과라도 해달라"며 B양을 데리고 유치원을 찾았지만 유치원에서는 B양을 앉혀 놓고 추궁을 하는 등 부인했고 아이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지목한 교사는 처벌도 받지 않고 2~3주 후에 결혼까지 했다.

B양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일상 생활을 하던 중에도 유치원 교사에게 맞은 기억을 입 밖으로 중얼거리며 경기를 일으키고 발작을 하는 등 간질 증상을 보인 것.

B양은 "유치원 선생님이 배를 찌르며 뚱뚱하다고 살 빼라고 했어", "이 옷은 선생님이 싸구려같다고 한 옷이야" 등의 말을 했다.

집에서 밥을 먹다가 유치원 교사에게 혼난 기억을 떠올리며 떨고, 학대 받은 기억이 날 때면 멍하니 고개를 떨구고 계단에서 구르기도 했다.

병원 의사는 B양이 폭행과 학대의 기억 등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놀이치료와 함께 평생 간질 치료 약을 먹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A씨도 화병이 가라앉지 않아 심리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인터뷰에서 "억울한 마음에 항소해 교사를 처벌이라도 하고 싶지만, 다시 수사가 시작되면 딸이 다시 상처를 받을까 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딸은 유치원 시절 폭행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냐"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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