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종 자막음란물 ‘썰동’ 대량유포한 유튜버 2명 검거…신종 수법에 첫 제동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모(27)씨가 제작한 썰동 사이트 캡쳐 화면. [사진 부산경찰청]

이모(27)씨가 제작한 썰동 사이트 캡쳐 화면. [사진 부산경찰청]

 ‘패륜적이고 음란한 이야기를 스마트폰에서 보기 쉽도록 영상으로 만들면 돈이 되지 않을까’

27세 이씨 건축 디자인 전공 살려 야한 소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제작 #한 달에 600만원씩 광고수익 거두자 예비 처남 끌어들여 대량 유포 #지난 5개월간 총 3700만원의 광고수익 거둬

부산의 4년제 대학에서 건축 디자인을 전공한 이모(27)씨는 유튜버(인터넷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개인 업로더)들이 광고 수익으로 한해 수 억원의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신종 수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건축회사를 다니다 그만둔 이씨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목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야한 소설의 조회 수가 높은 것을 보고 야한 소설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씨는 궁서체의 자막을 읽기 좋게 아트체로 바꾸고, 고정된 화면에 자막이 올라가는 동영상을 제작했다. 새로운 형태의 음란물동영상으로 이씨는 스스로 '썰동'이라고 칭했다. 야한 소설 내용에 맞춰 배경음악을 바꾸고 생소한 단어를 정리하는 등 차별화된 콘텐트를 만들자 조회 수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극적인 제목의 썰동은 조회 수가 100만건이 넘었고, 이 썰동 하나로 500만원이 넘는 광고이익을 거뒀다. 이씨는 2016년 11월부터 유튜브뿐 아니라 7개 사이트에 썰동을 올리며 대량 유포하기 시작했다. 영상음란물처럼 촬영이나 편집이 필요 없어 제작이 쉬운 데다가 유튜브 등에 썰동은 자체적으로 필터링이 되지 않아 유포가 쉬웠다.

썰동 캡쳐화면. [사진 부산경찰청]

썰동 캡쳐화면. [사진 부산경찰청]

한 달에 수백건의 썰동을 만들어 유포한 결과 이씨는 한달에 최소 600만원 이상의 광고 이익을 거뒀다. 돈이 된다는 것을 직감한 이씨는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의 남동생 김모(22)씨를 끌어들였다. 이씨는 자신의 제작노하우를 김씨에게 전수했다. 휴학 중이던 김씨는 올해 1월부터 3개 사이트에 썰동을 올리기 시작했다. 경찰 단속으로 적발되기 전까지 이들이 거둔 광고이익은 김씨가 2000만원, 이씨는 1700만원이었다.

12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가 만든 대표적인 썰동 채널 1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회 수가 무려 1761만898차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의 조회수가 137만건에 달했다. 유튜브 등에서 썰동은 자체적으로 차단되지 않아 19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나머지 채널들은 이 씨가 경찰에 검거되기 전 모두 삭제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영상이 아닌 자막으로 된 음란물 유포는 범죄가 아닌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홍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문언으로 된 음란한 영상물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했다”며 “다만 영상으로 된 음란물은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반면 음란물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고 말했다.

썰동은 신종 음란물이어서 유튜브 등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차단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유튜트 등에 자체 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썰동 채널주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하도록 요청했다. 이 대장은 “이씨가 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에 예비 처남까지 끌어들여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