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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두산 면세점 선정 때 박근혜 정부 '점수 조작, 노골적 밀어주기'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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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의 세 차례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노골적인 ‘특정 기업 밀어주기’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대거 포착됐다. 결과적으로 한화와 두산이 수혜를 입었다. 롯데는 2015년의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는 피해자였지만, 이듬해 수혜자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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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면세점 선정 과정 감사 결과] #2015년 1차 선정 때 노골적 ‘한화 밀어주기’ 정황 #매장면적 넓혀주고, 법규 점수 높여줘 롯데 대신 부당 선정 #2차 때는 롯데 겨냥, “독과점 구조 우려” 공정위 공문 낭독하기도 #롯데 2015년 1, 2차 때 모두 ‘표적 불이익' 당해 #2016년 계획에 없던 신규 면세점 4개사 추가 선정 발표 #“대통령 지시로 부랴부랴 추진한 정황” #팩트 왜곡으로 근거 만들고 결과적으로 롯데 선정 #박근혜,신동빈 독대가 영향미쳤을 가능성 주목 #롯데 관계자, “우리는 피해자...2016년 선정 과정엔 문제없어” #감사원 관계자 검찰 고발, 수사 본격화 #3개 기업 모두 미르, K스포츠재단 거액 기부...대가성 여부 초점 #"공모 규명되면 면세점 특허권 반납해야"

감사원 발표자료를 근거로 2015년의 1차 면세점 선정 때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관세청은 2015년 1월 서울 지역에 3개 시내면세점(대기업 2개, 중소·중견기업 1개) 추가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신규 시내 면세점 선정이었다. 치열한 경쟁 끝에 7월 10일 HDC신라면세점(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법인)과 한화갤러리아가 대기업 몫의 2개 면세점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한화 선정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잘못이 있었다. 첫 번째는 매장면적 오기(誤記)다. 심사자료에는 신청자별 매장면적과 화장실·계단·에스컬레이터 등의 공용면적을 구분해서 적시해야 한다. 하지만 관세청은 유독 한화의 경우에만 매장면적과 공용면적(1416㎡)을 더한 수치를 매장면적으로 기재했다. 7520㎡인 한화의 매장면적은 공용면적이 더해지면서 8937㎡로 부풀려졌다. 이 때문에 공용면적을 제외한 순수 매장면적이 7849㎡로 한화보다 넓었던 롯데가 오히려 적은 점수를 얻는 결과가 빚어졌다.

‘법규준수도 점수’ 산정 때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기존에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수출입업체’ 점수와 ‘보세구역운영인’ 점수를 더해 평균을 낸 점수로 평가한다. 한화는 수출입업체 점수가 97.9점, 보세구역운영인 점수가 89.48점이라 평가 기준 점수는 두 점수의 평균인 93.69가 돼야 온당하다. 하지만 관세청은 더 낮은 보세구역운영인 점수를 삭제하고 수출입업체 점수인 97.9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실제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줬다.

한화 갤러리아63(사진 왼쪽)과 두타면세점. [사진 중앙포토]

한화 갤러리아63(사진 왼쪽)과 두타면세점. [사진 중앙포토]

중소기업제품 매장설치 비율 점수에서는 마치 롯데를 표적으로 삼은 듯 롯데에만 불이익을 줬다. 전체 매장면적에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 매장면적(중소 매장면적)의 비율이 클 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받게 돼 있는데 롯데에만 중소 매장면적이 아니라 더 면적이 적은 중소 영업면적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롯데의 해당 비율은 원래 비율인 35.65%가 아니라 19.98%로 기재됐고, 당연히 점수는 크게 낮아졌다.

한화는 점수 더 받고, 롯데는 덜 받아  

이를 종합해 볼 때 한화는 원래 받아야 할 점수보다 240점을 더 받았고, 롯데는 190점을 덜 받았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한화는 당시 159점 차이로 롯데를 이겼다. 제대로 점수가 부여됐다면 롯데가 한화보다 271점을 더 많이 받게 된다. 한화 대신 롯데가 선정됐어야 했다는 얘기다.

2015년 2차 선정 때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가는 이어졌다. 관세청은 1차 선정, 즉 신규 시내 면세점 선정 이후 그 해 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지역 3개 시내면세점의 후속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고 그 결과 두산, 신세계, 롯데 소공점이 선정됐다. 당시 기존 사업장이었던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이 탈락해 폐쇄되면서 대량 실직 등 사회문제로 번지기까지 했다.

이 때 롯데 월드타워점의 탈락이 제대로 된 결론이 아니라는 게 이번 감사원의 판단이다. 역시 관세청이 관여돼 있다. 관세청은 그 해 5월 면세점 신청 공고를 내면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을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정작 평가시에는 갑자기 최근 2년간의 실적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그 결과 다른 경쟁자들은 모두 점수가 20점으로 동일해 변동이 없었지만 롯데는 달랐다. 5년 기준 1.2%로 해당 항목에서 15점을 받을 수 있었던 롯데는 2년 기준 비율이 0.5%에 불과해 5점을 얻는데 그쳤다.

느닷없이 심사장서 “면세점 시장 독과점 우려” 공문 낭독

매장규모 적정성 항목에서도 오류가 발생했다.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이 평가는 1위 업체가 30점을 받고 나머지 업체들은 업체수에 따라 순위별 점수차이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경쟁자가 총 2개라면 1위 업체가 30점, 2위 업체가 15점을 받게 된다. 3개 업체라면 2위가 20점, 3위가 10점이다. 4개 업체라면 2위가 22점, 3위가 14점, 4위가 6점이다.

그런데 이 때 4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1개 업체가 먼저 선정된 상태라 3개 업체를 기준으로 점수 배정을 했어야 온당했다는 게 감사원의 시각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4개 업체 기준으로 점수를 배분해 결과적으로 롯데는 점수를 손해봤다. 두 가지 오류로 인해 롯데 월드타워점은 제대로 받아야 할 점수보다 191점을 덜 받았다. 이 때문에 원래보다 48점을 손해보는데 그친 두산이 롯데 월드타워점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당시 두 업체간의 점수 차이는 104.5점. 제대로 평가됐다면 롯데가 두산을 38.5점 차이로 앞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신규 면세점 4곳 사업자가 10일 발표됐다.초미의 관심사였던 서울 3곳 중 대기업군 일반경쟁입찰에 배정된 ‘황금티켓’ 2장은 HDC 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에게 돌아갔다.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입찰인 서울 1곳은 SM면세점,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서는 제주관광고사가 선정됐다.서울에서 면세점이 추가로 문을 여는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관세청 차장인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이 이날 오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있다.

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신규 면세점 4곳 사업자가 10일 발표됐다.초미의 관심사였던 서울 3곳 중 대기업군 일반경쟁입찰에 배정된 ‘황금티켓’ 2장은 HDC 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에게 돌아갔다.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입찰인 서울 1곳은 SM면세점,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서는 제주관광고사가 선정됐다.서울에서 면세점이 추가로 문을 여는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관세청 차장인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이 이날 오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있다.

이돈현 당시 관세청 차장이 심사장에서 느닷없이 롯데에 불리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을 낭독하는 일도 벌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그 해 10월 관세청은 공정위로부터 “시내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 선정시 고려해달라”는 내용의 공정위 공문을 접수했다. 누가 보더라도 당시 시내면세점 시장 점유율 60%를 자랑했던 롯데를 겨냥한 공문이었다. 독과점 항목은 당시 평가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이 차장은 이 공문을 2차 심사장에서 낭독했다. 그 결과 심사위원들 사이에 롯데에 불리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한 관세청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심사위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면세점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 공문을 심사장에서 낭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낭독을 지시한 이는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이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심지어 심사위원이었던 한 관세청 간부는 평가 항목과 점수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하지 않고 임의대로 업체별 순위를 정한 뒤 나중에 점수를 꿰맞추는 일까지 있었다.

2016년 신규 면세점 선정 과정도 문제가 많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신규 선정 자체가 특혜성이었다. 2015년 1월 기재부와 관세청은 합동으로 “2015년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을 신규로 선정한 뒤 추가 선정 여부는 향후 2년마다 정한다”고 발표했다. 원래 2016년에는 신규 면세점 선정 예정이 없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2015년말부터 이 사안이 급박하게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시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감사원 자료는 “2015년 12월 말경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발급할 것을 지시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이 기재부에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기재부는 2016년1월6일 방안을 마련해 경제수석실에 보고했다. 그리고 그 해 4월 관세청이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4개 신설 공고를 냈다.

대통령 지시로 2016년 신규 면세점 부랴부랴 선정 

한 개도 선정하지 않을 계획이었던 시내 면세점을 무려 4개나 추가로 선정하려면 무리가 따르는 건 당연했다. 관세청 등은 부랴부랴 4개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마련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왜곡이 행해졌다.

면세점 고시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할 경우에 한해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다. 2015년 1차, 즉 신규 면세점 공고가 이 기준에 따라 행해졌다. 당초 정부는 2014년 통계가 나오기 전이라 2012년 대비 2013년 외국인 관광객수 증가분(66만명)을 근거로 신규 특허 2개, 2013년 대비 2014년 외국인 관광객수 증가분 예상치(129만명)를 근거로 1개 등 총 3개의 특허를 발급했다.

하지만 2015년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관련 공식통계인 관광연차보고서 발표(8월) 이전이던 그 해 6월 이미 한 차례 증설 근거로 활용했던 2013년 대비 2014년 증가분을 다시 끌어와 4개의 신규 면세점 공고를 추가로 냈다. 당시 관세청 실무진들은 8월 이후에는 2015년 관광객수가 발표돼 신규 면세점을 증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의 지시로 관련 보고서에는 이 내용을 삭제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롯데면세점_월드타워점

롯데면세점_월드타워점

감사원은 신규 면세점 수가 무려 4개에 이른 데도 청와대와 기재부의 관여가 있었다. 이 일을 처음 추진했던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수석비서관은 2016년1월 기재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겨 일을 계속 추진했다. 그 해 1월 말 그는 관세청과의 협의도 없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5~6개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했다.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은 3개를 추가로 만들수 있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이 최대한 많이 특허 발급하기 원한다" 

그러자 당시 최 차관은 “대통령이 최대한 많이 특허를 발급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고 그 결과 신규 면세점 수는 4개로 조율됐다. 이는 “총 4개 기준을 적용해 검토해봤지만 추가로 만들 수 있는 건 모두 1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당시 관세청 용역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면세점 4개 신설을 합리화할 수 있는 건 근거를 왜곡하는 방법 뿐이었다. 관세청은 용역보고서 상 70만~84만 명인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고객 수’를 50만 명으로 적용하거나, ‘현재 점포당 매장면적’을 산출하면서 2015년2차 사업자들의 매장면적(2만2617㎡) 대신 이미 특허만료된 사업자들의 매장면적(1만2553㎡)을 포함하는 수법으로 현재면적을 과소 산정했다. 그 결과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이 4개 중 대기업 몫의 3개 사업자로 새로 선정됐다.

면세점 선정을 둘러싸고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상 규명의 포위망이 좁혀지자 관세청은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했다. 관세청은 신청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국정감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관련 서류를 업체에 돌려주거나 파기했다. 구체적으로 본청에 보관하던 서류와 서울세관에 보관하던 선정업체의 신청서류 2부 중 1부는 반환했고 탈락업체의 신청서류 2부는 파기했다.

 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이 ‘서류를 보관하면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업체에 반환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하라’고 지시해 반환 또는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때문에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천 청장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최순실씨를 만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그가 최씨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 20170407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 20170407

더욱 주목되는 건 역시 관련 대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거액 기부의 대가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다. 특히 주목되는 건 롯데다.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는 2015년의 두 차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화, 두산에 밀려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 그 이후인 이듬해 3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이후 신규 면세점 추가 선정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롯데는 다시 월드타워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물론 2015년 특혜 의혹이 짙어진 한화, 두산도 더욱 강하게 의혹을 받게 됐다. 세 기업은 모두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 거액을 기부했던 기업이다. 이와 관련해 한 롯데 관계자는 “우리는 1,2차 선정의 피해자일 뿐 특혜를 받은 것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로 오해를 받고 있긴 하지만, 2016년 면세점 추가 선정은 독대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관련자 검찰 고발 수사 확대 불가피 

감사원이 천 청장 등을 비롯해 이번 사안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이상 수사 확대는 불가피해졌다. ‘면세점 게이트’의 남은 의혹, 즉 ^롯데·한화·두산 등 대기업이 재단 기부의 대가로 면세점 특혜를 받았는지, ^이 과정을 최순실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했는지, ^이 과정에 등장한 경제관료들의 추가 비리는 없는지 등이 수사 단계에서 보다 구체화할 경우 재계와 관가는 또 한번의 대형 태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단계를 넘어 사법부에서 이번 사건이 고의적 범법에 의한 평가 조작과 특혜였던 것으로 최종 결론나면 부당하게 특허를 따낸 기업들은 특허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박찬석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장은 “관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거짓 또는 부정한 공모를 통해 특허를 따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특허 취소가 가능하다”며 “특허 반납은 검찰 수사 및 법원 판단이 내려진 뒤에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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