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코리아 유아 매트 발진 유발 신고에 검찰 수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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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매트를 사용한 유아들에게 호흡기·피부 질환이 나타났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해당 제품 피해 사례. [사진 인스타그램]

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매트를 사용한 유아들에게 호흡기·피부 질환이 나타났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해당 제품 피해 사례. [사진 인스타그램]

유아용품 업체인 보니코리아의 매트를 사용한 유아들에게 호흡기·피부 질환이 생겼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이준엽 부장검사)는 보니코리아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모 50여 명은 지난달 14일 이 업체가 제작해 판매한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매트를 사용한 아이들이 잔기침을 하거나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 인스타그램]

[사진 인스타그램]

 부모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두 달 째 원인도 모른 채 등과 배에 발진들이 퍼져나갔다. 대학병원까지 갔지만 확답을 못 들었고 먹는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았다. 보니아웃라스트에 매일 재웠고 거기서 첫 뒤집기를 했고 계속 얼굴과 몸을 비벼댔다”며 피해 상황을 올리고 있다.

 보니코리아는 체온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웃라스트 소재를 사용한 매트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아이에게 좋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 제품에서 흰 가루가 떨어지고, 제품과 접촉한 유아 피부에서 두드러기가 났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3일 이 제품의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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