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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빨리 재판 끝내려는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 A(19)양(가운데)이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 A(19)양(가운데)이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 측 변호인이 올해 12월 전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방조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A(18)양 측 변호인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상급심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을 고려해 1심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양형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1998년 12월생인 A양은 현재는 만 19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이지만 올해 12월 생일이 지나면 성년 피고인이 된다.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한편 A양의 선임 법무법인 측은 재판부에 '담당 변호사 지정 일부 철회서'를 제출해 변호사 12명 가운데 9명을 재판에서 제외했다. 해당 법무법인 측이 변호사 9명을 한꺼번에 재판에서 제외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B(17)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은 같은 날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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