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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언론 관련 소송 살펴보니…최고 33억원 배상 책임 물어

중앙일보

입력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소송을 당한 언론 매체는 어디일까. 6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 210건을 분석했다. 이 결과인 ‘2016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매체는 인터넷 매체였다. 전체 210건 중 166건(51.2%)이었다. 그다음으로는 방송 매체(70건·21.6%)로, 지상파보다는 종합편성채널이 포함된 케이블방송 관련 사건이 조금 더 많았다.

언론중재위원회 '2016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 보고서' #관련 소송 210건 중 166건은 인터넷 매체가 피고 #피해자들, 손해배상+정정보도 요구 가장 많아

#가장 선호하는 피해 구제 방법은 뭘까

그렇다면 언론사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 구제 방법은 뭘까. 원고들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했다. 전체 청구별 건수 324건 중 105건(32.4%)이었다. 그다음으로는 손해배상(101건·31.2%)이었다.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이 많은 만큼,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비율도 6.4%로 적지 않았다. 특히 기사 삭제 청구 비율은 2014년 2.9%, 2015년 5.5%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원고가 언론사에 청구한 평균 청구액은?

지난 한 해 동안 원고들이 언론사에 요구한 평균 청구액은 2억 1239만원이었다. 1억 원 이상의 고액 청구 사건은 44.7%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 이에 반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금전 배상을 판결한 사건은 38.8%였다. 전체 사건의 원고 승소율(부분 승소 포함)은 47.1%로 절반 정도가 원고의 주장이 일부분이라도 인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배상액은 33억원이다.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을까

언론 관련 소송의 원고들은 소송 시 주로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324건 중 159건으로 49.1%였다. 담당 기자나 담당 PD를 언론사와 공동 피고로 제소한 사건은 25.3%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단체의 경우 기업(35.1%)이 가장 많았으며 개인으로는 일반인(46.6%)과 공적 인물(43.1%)이 가장 많았다.

#법원이 인정한 최고 청구액은 33억

지난해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가장 큰 청구액은 33억 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는 롯데칠성음료였으며, 소송을 당한 피고는 한국소비자티브이와 롯데의 경쟁업체 하이트진로였다. 한국소비자티브이는 2012년 3월 ‘한국소비자TV’ 사이트와 스카이라이프 채널 130번을 통해 롯데칠성음료가 판매하고 있는 소주에 사용되는 알칼리환원수가 인체에 해롭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하이트진로는 이 방송 내용을 활용해 동영상 및 전단지, 현수막을 제작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롯데 측은 명예 및 신용훼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티브이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이윤감소 추청분 30억원과 변호사 비용 2억여원, 위자료 1억여원 등 총 3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양측이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됐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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