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장관 후보자, "사드 환경영향평가 전체 사업면적 대상, 법적 기준 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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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부지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대상이) 전체 사업면적이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 법을 준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맞다. 시행령을 준수하겠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하 의원이 사드 부지에 대해 “소규모ㆍ일반ㆍ전략적 등 3가지 유형의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국방부가 공여지(사업면적)에 대한 확실한 규모를 확정해서 진행할 때 판단할 수 있다. 지금은 사업면적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상 부지 기준에 대해 “(주한 미군에 대한) 전체 공여 면적이어야 한다”고 했다가, “용어를 혼동했다”며 ‘사업면적’으로 정정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5일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예정 부지(경북 성주 골프장)에 대해 군 당국이 당초 계획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지시했다.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가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최대 6개월이 걸리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평균 1년 이상 소요된다. 국방부가 경기도 남양주에 가지고 있던 땅과 교환한 롯데 골프장 부지는 70여만㎡인데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르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는 방법으로 32만8970㎡를 우선 공여하기로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시행령상 33만㎡가 넘는 면적에 대한 시설물 공사를 위해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4대강과 새만금사업 등 주요 환경 정책들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그간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응은 이쪽도 저쪽도 만족하게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며 “강은 강다워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의 철거가 필요한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을 듣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매립하지 않았던 게 좋았던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매립은 끝났고 땅은 버려진 채로 남아있다. 환경을 어떻게 보존해서 주민에게 돌려줘야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내 과제”라고 말했다. 이는 “새만금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 아니었냐. 환경부 장관이 되면 새만금 개발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양심이 있으면 장관직 제안을 고사했어야할 것(하태경 의원)”이라는 추궁에 대한 반박이었다. 그러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것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속도를 올리겠다는 것이지 매립이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장관 후보자가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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