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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가상 현금 환불 거부…소비자 피해 우려"

중앙일보

입력

'포켓몬 고' [중앙포토]

'포켓몬 고' [중앙포토]

최근 인기를 끌었던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가 가상 현금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켓몬고에서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는 가상 현금을 먼저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구매한 가상 현금을 다시 환불받기 위해선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PC 게임에서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한 후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불리한 조건이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게임 이용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계정을 정지할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이는 소비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까지 제한하는 거래 조건이다"고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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