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하철로 출퇴근하다가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한 사연이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네티즌이 지난달 전해진 김 위원장이 지하철로 출퇴근한다는 사연을 듣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네티즌은 “대통령은 대통령에 맡게 방탄차가 나오고 경호원이 경호하는 권리를 받고 있다. 관용차는 단순히 편리가 아니고 일정 부문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해당 민원에 대해 “해당 보도 이후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급적 관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