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2 장시호' 졸업시킨 4개 대학 19학번 체육특기자 0~4명 감축

중앙일보

입력

장시호씨가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장시호씨가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학사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체육특기생을 학칙대로 제적하지 않고 졸업시킨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한양대 등 4개 대학이 기관경고와 모집인원 감축 처분을 받았다. 각 학교는 학사관리를 제대로 안 한 교수와 강사 500여명을 징계하고, 수업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고 학점을 받아간 458명에 대해서도 성적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을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정유라 씨와 장시호 씨 학사비리의혹으로 체육특기자에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체육특기자가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에 나섰다.

조사 대상 대학 가운데 학사경고가 누적된 체육특기생을 학칙과 달리 제적시키지 않고 졸업시킨 곳은 고려대(236명)·연세대(123명)·한양대(28명)·성균관대(8명) 등 4곳이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기관경고를 하고, 2019학년도 신입생 선발 인원을 일부 줄이도록(모집정지) 했다. 한양대와 성균관대는 2018학년도 체육특기생 모집인원의 5%, 고려대와 연세대는 10%만큼을 2019학년도에 모집 정지당한다. 이를 명수로 환산하면 한양대 0명, 성균관대 1명, 고려대 3명, 연세대 4명으로 모두 한 자릿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