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체육특기생을 학칙대로 제적하지 않고 졸업시킨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한양대 등 4개 대학이 기관경고와 모집인원 감축 처분을 받았다. 각 학교는 학사관리를 제대로 안 한 교수와 강사 500여명을 징계하고, 수업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고 학점을 받아간 458명에 대해서도 성적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을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정유라 씨와 장시호 씨 학사비리의혹으로 체육특기자에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체육특기자가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에 나섰다.
조사 대상 대학 가운데 학사경고가 누적된 체육특기생을 학칙과 달리 제적시키지 않고 졸업시킨 곳은 고려대(236명)·연세대(123명)·한양대(28명)·성균관대(8명) 등 4곳이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기관경고를 하고, 2019학년도 신입생 선발 인원을 일부 줄이도록(모집정지) 했다. 한양대와 성균관대는 2018학년도 체육특기생 모집인원의 5%, 고려대와 연세대는 10%만큼을 2019학년도에 모집 정지당한다. 이를 명수로 환산하면 한양대 0명, 성균관대 1명, 고려대 3명, 연세대 4명으로 모두 한 자릿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