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실형 선고에 朴 지지자들 “천벌 받을 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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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보이는 일반인 방청객들이 재판부를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항의하는 소란이 벌어졌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3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 20170323 / 김경록 기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3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 20170323 / 김경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경호관은 남색 정장과 흰색 셔츠, 파란색 바탕에 분홍 점이 박혀있는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 시작 시각보다 12분 먼저 도착한 이 전 경호관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이내 눈을 감았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재판이 열리기 한 시간 전부터 법정 앞에서 대기했다. 오후 1시 48분쯤 이 전 행정관이 법정 안으로 들어오자 이들은 법정 안팎에서 “힘내세요” “파이팅”이라면서 응원했다.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부가 이 전 행정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한숨과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내 재판부가 이 전 행정관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선고하자 방청객들은 “말도 안 돼”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재판부가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자 이 전 경호관은 눈을 깜빡이며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유 여하 막론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절차가 모두 끝나고 법정구속된 이 전 행정관이 참담한 표정으로 대기실로 끌려들어가는 모습에 방청객들은 흥분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힘내세요"라고 응원하는 한편,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내뱉는 등 크게 항의했다.

한 방청객은 재판부가 퇴정하기도 전에 재판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X 같은 놈, 천벌 받을거다”며 손가락질을 해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다른 방청객들도 “개법”을 외치고 “이게 나라냐” “너네들은 기치료 안 받냐”며 소리쳤다. 일부 여성 방청객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경호관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곳은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검팀 관계자는 “같은 구치소이긴 하지만 남·여 수용 건물이 따로 있고 출입구도 다르기 때문에 둘이 만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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