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후보자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 노력…국내 농산물 제외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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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완화를 위해 올 추석 전까지 가액 조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석 전 김영란법 가액 조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해양수산부와 협조해 빠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가액 조정에 한정하면 추석 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적용 대상에서) '국내 농산물 제외'도 좋은 방안"이라며 "여의치 않으면 가격 조정, 허용 기준,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3만원 넘는 식사대접, 5만원 넘는 선물, 1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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