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 학생 이상으로 생각한다” 고백한 담임교사

중앙일보

입력

“널 학생 이상으로 생각한다” 고백한 담임교사. [중앙포토]

“널 학생 이상으로 생각한다” 고백한 담임교사. [중앙포토]

고등학교 여제자에게 기습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고 “널 학생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사랑 고백 수준의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한 담임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복규)는 경기도의 한 여고 교사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8년째 교사를 하고 있는 A씨는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 미성년인 여학생에게 기습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고 뽀뽀와 껴안기 등을 했다. 또 A씨는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은 단순히 아끼는 제자로서 한 게 아니다. 나는 너를 학생 그 이상으로 생각했다” “OO군(남학생)과 놀지 마라”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 강제 추행 및 성적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러한 혐의로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사 A씨는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교 교사와 미성년 학생의 신체적 접촉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일부 행위가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사로서 적절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사건 처분(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행위는 해임 이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