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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무부장관 지명된 박상기 교수는 누구?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지" 주장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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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7일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고 발표했다.

경실련 공동대표로 검찰 개혁 꾸준히 피력 # 최근엔 “검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 아니다” 강조 # 과거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지 주장해 논란 일 전망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권한 축소’‘권력과의 유착 근절’을 끊임없이 주장해온 법학자다.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교수. [중앙포토]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교수. [중앙포토]

박 후보자는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냈다. 그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향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그간 학자 및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중시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법무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박 후보자 지명을 ‘법무부 탈(脫)검찰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앞서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했지만 다시 비고시, 로스쿨 교수 출신 인사를 지명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7일 “박 후보자는 1950년 김준연(언론인 출신) 전 법무부 장관 이래 60여년 만에 사법고시를 거치지 않은 두 번째 비(非) 고시 출신 장관 후보자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앞으로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법무부ㆍ검찰 개혁의 투톱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 대표로 취임한 박 교수는 사회 참여형 법학자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유학을 거쳐 지난 1987년부터 모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로도 평가된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언론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소신을 여러 차례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언론 기고문에서 "현재 우리 검찰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사에도 한계 영역이 설정되어 있고, 기소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권력의 지침이 작동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라고 썼다.

박 후보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선 “반발이 크겠지만 여론 때문이라도 검찰이 개혁을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는데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아니다. 검찰도 올바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스스로의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검찰 조직에선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놓고 검찰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후임인 박균택 국장과는 지난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도 있다.

1952생인 박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배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왔다. 이후에는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에서 형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 후보자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지”=박 후보자는 과거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3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성매매특례법은 개인의 자유결정권을 너무 깊숙이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 실정법의 모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특별법이 여성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취지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에 대해 박 후보자의 성매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성매매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후보자가 지난 2004~2007년 동덕여대의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이력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2006년 학교 측의 학생탄압 등을 박상기 당시 이사장이 방관해 학생들이 사퇴를 촉구했던 일이 있다”며 “그랬던 인물이 과연 법무부장관으로서 앉을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일훈ㆍ송승환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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