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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사월급 크게 오른다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군 복무 중인 병사 월급이 2배 가까이 오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도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의 30%선까지 인상하는 ‘장병급여 연차적 인상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기준은 2017년 최저임금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공약에 따라 내년을 시작으로 2020년엔 최저임금의 40%, 2022년엔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병사 월급을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이 청년기의 병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없이 애국심만 강요한다는 ‘애국페이’논란에 따른 처우 개선 차원이다.
 월급인상 대상엔 의경을 포함한 모든 ‘병(兵)’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병장의 내년 월급은 올해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대폭 오른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6470원의 한달치인 135만2230원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다. 상병·일병·이병의 경우 최저임금 30%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기존에 비하면 역시 2배 가까이 월급이 오른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인상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은 내년 7600억원을 포함해 2022년까지 총 4조9000억원이다. 국정기획위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추가 소요 재원이 문재인 정부 임기를 다해도 5조원이 되지 않는다”며 “국방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병사들이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다. 평소엔 병영 생활비 정도의 금액만 받고 나머지는 저축했다가 전역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받는 식이다. 적립금은 본인의 선택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 이 위원장은 목돈 적립제도에 대해 “대학 재학중인 학생은 전역했을 때 1년치 등록금 정도는 충당할 수 있고, 나와서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조그마한 종잣돈 정도는 마련하게 해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조치들은 군의 현대화, 정예강군화, 군 입대 인구의 감소 문제들과 연결된다”며 “차츰 장교와 부사관 수는 늘리되 사병수는 줄이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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