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부당계약 … 현대위아 검찰에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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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혐의로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변속기 등 자동차부품과 공작기계 등을 제조하는 곳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7조1500억원이다.

현대위아는 분명한 이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하도급 대금을 낮추고, 보상청구(클레임)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사의 전자입찰시스템(A-ONE)을 통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면서 24건에 대해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인하 협상을 해 가격을 더 낮췄다. 응찰자의 잘못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대위아는 이렇게 해서 17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8900만원을 깎았다.

세종=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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