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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노예' 지적장애인 8년간 노동착취한 60대 남성

중앙일보

입력

기사와 사진 내용은 관계 없음. 프리랜서 공정식.

기사와 사진 내용은 관계 없음. 프리랜서 공정식.

지적 장애인에게 8년 동안 배추 농사일 등을 시키고도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상습 폭행까지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정부가 지급하는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도 가로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잘못을 뉘우치거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한 김씨가 가로챈 기초생활수급비 658만원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김씨는 법정에서 "임금을 줘야 했다면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돌봐준 것에 대해 항변하는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8년여간 피해자의 생계를 돌봐준 점을 참작하더라도 일을 시킨 뒤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복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거나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며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노동착취 근절을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5년 말 김씨는 피해자A(65)씨의 형으로부터 자신의 동생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A씨를 자신이 사는 충북 괴산으로 데려왔고, 그때부터 2015년 8월까지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농사일을 시켰다.

그는 A씨에게 배추 농사 등 하루 평균 8시간의 일을 시켰고, 일을 못 하면 고추 말뚝 등으로 폭행했다. 또한 A씨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채 자신의 병원비로 썼다. 이러한 사실은 A씨를 눈여겨 봐온 한 장애인보호단체의 신고로 뒤늦게 드러났다.

김씨는 "가족의 부탁을 받아 갈 곳없는 A씨를 보호하며 농사일을 거들도록 한 것"이라며 "A씨를 통상적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수급비는 A씨 허락을 받아 사용했고, 폭행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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