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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여주인 살해하고 신용카드 뺏은 50세 남자 15년만에 검거

중앙일보

입력

40대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강도 살인범이 15년 만에 검거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3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절도 등 혐의로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2002년 4월 18일 오전 2시 30분쯤 충남 아산시에서 자신이 영업하던 노래방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C씨(46·여)에게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운 뒤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노래방 영업 마치고 귀가하던 40대 여성 차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 #최근 프로파일러 투입해 재수사, 현금 인출된 장소 추적해 50대 남자 특정 #실직해 생활비 궁해지자 범행 저질러, 공범 1명 추적중

이어 시신을 아산시 송악면 한 야산에 유기하고 충북 청원, 대전, 전북 무주 등 5곳을 옮겨 다니며 현금 195만원을 인출했다.

아산경찰서 [사진 아산경찰서]

아산경찰서 [사진 아산경찰서]

당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피해자 주변인 등을 상대로 수사했지만, 범인을 붙잡지 못해 2013년 수사를 중단했다.

경찰은 최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죄분석 회의를 하는 등 이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피해자 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된 장소를 따라 A씨가 움직인 것과 사건 당시 A씨가 현장 인근에서 전화 통화를 한 것을 확인해 범인으로 특정하고 지난 21일 아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사건 발생 15년여 만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 C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자주 가면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실직해 생활비가 부족하자 직장 후배였던 공범 B씨와 함께 강도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공범 B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이들이 추가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김종민 아산경찰서장은 "억울하게 숨진 영혼을 달래고 범인에게 완전범죄는 없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각인시키도록 각종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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