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무단 사용' JTBC 관계자 벌금형…법인은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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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형철 부장판사)는 23일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JTBC 김모(41) PD와 이모(38) 기자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JTBC 법인과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모(48)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PD와 이 기자가 사용한 출구조사 결과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사용하기 위한 이들의 고의와 사전 모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 당시 지상파3사 인용보도임을 명시했고, 출구조사 결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을 쓰지 않았으며, 당시 일부 기자와 정치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조사 결과가) 공유되고 있던 것도 객관적 사실이다"고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JTBC 법인은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빼내거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씨에 대해서는 "김씨의 행위가 지상파 방송 3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손해가 생길 구체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JTBC는 2014년 6월 4일 오후 6시 투표 종료와 함께 지상파 방송사의 출구조사 발표가 시작되자 오후 6시 0분 47초부터 출구조사 결과 중 광역단체장 1·2위의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KBS·MBC·SBS는 "많은 비용이 투입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가 끝나기 전에 JTBC에서 방송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8월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했다.

이에 JTBC 측은 "출구조사 결과는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해 온 영업비밀은 공공에 알려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3월 JTBC 법인 등을 기소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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