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학사 비리' 남궁곤 전 입학처장 징역 1년 6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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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게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학사 특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 모두 공모 관계를 부인하나 증거에 의하면 특혜 의사의 결합과 실행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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