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수당 선정자 5000명 살펴봤더니

중앙일보

입력

‘나이 27.7세, 미취업 기간은 20.8개월’. 올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수혜자 5000명의 평균 연령과 미취업 기간이다. 지난해 선정자의 평균연령은 26.4세, 미취업 기간은 19.4개월이었다. 수혜자의 나이가 많아지고, 미취업 기간도 늘어났다.

수혜자의 가구 월 소득은 170만원 #평균 나이 27.7세, 여성이 더 많아 #소득비율 높이고, 동기 꼼꼼히 따져 #체크카드 지급해 사용처 모니터링도 #

서울시는 22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5000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7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지원받는다. 시는 19일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년수당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9~28세 미취업 청년이었다. 지난달 2~19일 모집 당시 신청자는 8300명이었다. 지난해에는 6280명이 신청해 2831명을 선발했다.

청년수당 수혜자 5000명에게 지급될 체크카드.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올해부터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급된다. 

청년수당 수혜자 5000명에게 지급될 체크카드.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올해부터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급된다.

올해 선정자 5000명이 속한 가정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5만2000원(직장 가입자 기준)이었다.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170만원이다. 직장인은 월 보수의 3.06%를 보험료로 낸다.

성별로 보면 여성(2629명)이 남성(2371명)보다 많았다. 선정자 상당수가 고학력자였다. 4년제 대학교 졸업생(2950명)이 절반을 넘었다. 고졸 이하(967명), 2·3년제 대학 졸업(931명), 대학원 졸업(152명)순이었다.

주거지별로 보면 관악구(377명) 거주자가 가장 많았다. 관악구의 1인 가구 비율은 44.9%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다.(‘2017 서울서베이’) 이들 중 상당수가 20~30대 청년이다.

지난해 청년수당 문제를 지적한 본지 보도. 

지난해 청년수당 문제를 지적한 본지 보도.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지난해 도입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이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게 취지다. 하지만 선발과정과 지급 방식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선발에선 이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우선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가구소득(건강보험료)의 비율을 높였다. 가구소득 60%, 미취업기간을 40%로 조정했다. 지난해까진 가구소득 50%, 미취업기간 50%이었다. 하지만 가정의 소득이 높은 114명(평균 연봉 7058만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난해 본지 보도(2016년 9월 8일자)를 통해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활동계획서의 지원동기도 꼼꼼히 따져 취업·창업·진로모색 등의 이유가 아니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부 수혜자들의 모호한 활동 목표도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또 올해부터 청년수당을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청년보장카드) 방식으로 지급한다. 선정자에게 매달 활동금 50만원을 이 카드에 넣어준다. 이 카드는 유흥·사행·레저·미용업종 점포에선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 일부 수혜자가 청년수당을 피부 관리를 받는데 사용하는 등 취업 준비와 무관한 사용이 논란이 돼왔기 때문이다.

그간 서울시는 복지부와 청년수당 문제를 놓고 대립해왔다. 2013년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3월 복지부에 협의를 처음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급여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핵심 보완 요구를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6월 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초 선정자 2831명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며 사업을 강행해 대립했다. 그 후 지급은 중단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복지부의 지적 사항을 수용하면서 복지부가 올 4월 ‘최종동의’ 의견을 통보해와 사업은 다시 시작됐다.

구 담당관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당이 사업 취지와 맞게 잘 사용되는지 모니터링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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