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후보자 '교수 겸직금지' 위반

중앙일보

입력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재직 시절 출판사 대표를 겸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도서출판 노기연 대표직을 맡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한신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지만, 겸직을 위한 총장의 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았다.

현행 교육공무원·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외이사를 겸직하더라도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생 교육활동에도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법이 정한 겸직금지 의무를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

또 김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출판사 노기연은 직원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을 일부 체납하기도 했다. 노기연은 2008년 산재보험료 15만240원과 고용보험료 17만9400원 등 총 32만9640원을 체납했다. 김 후보자 소유 분당 아파트가 그해 9월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압류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선일보를 통해 "김 후보자는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출판사 대표를 맡았으며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출판사 직원의 고용·산재보험 미납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이 보험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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