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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사고 취소 권한 교육감에게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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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달라고 20일 정부에 요구했다.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제안’을 발표하면서 “자사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을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선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삭제해 일선 교육감이 바로 자사고를 취소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는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 필요 #28일 자사고·외고 재지정 평가 관심

조 교육감이 이날 내놓은 92가지 제안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완전 자격고사화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수능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로 치르고 수능 성적 등급을 현재의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해 수능의 변별력을 낮추자는 것이다.

시교육청도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해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 균등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조 교육감도 “외고·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영재학교·과학고·예술계고·체육고는 특목고로 유지하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고·자사고를 장기적으로 없앨 의향을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28일 자사고(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와 서울외고 등 5곳에 대해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일부는 자사고·외고 유지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외고·자사고는 5년마다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재지정 평가에서 ‘미달’을 받으면 지정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 교육감은 이번에 평가 결과가 나오는 학교들의 재지정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28일 재지정 평가 발표와 함께 서울 지역 외고·자사고의 선발 방식과 개편 방향에 대해 밝히겠다”고 했다.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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