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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입주 때까지 전면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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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中)강도 핀셋 규제’.

정부, 6·19 부동산 대책 내놔 #LTV·DTI 각각 10%P 강화

19일 윤곽을 드러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강력한 ‘한 방’은 빠졌지만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해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또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DTI·LTV 비율도 종전에 비해 10%포인트씩 강화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입주 물량 증가 등 주택 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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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규제 타깃을 넓히고 강도는 높였다. 서울 등 기존 청약 조정대상지역 37곳에 경기도 광명시,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 3곳을 추가 선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LTV·DTI 규제 비율 강화 ▶원칙적으로 재건축 조합원당 1주택 공급 ▶전매제한기간 현행 1년6개월→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변경 등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서민층은 강화한 규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강도 규제 카드는 꺼내들지 않았지만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엔 청약·대출·재건축 규제가 모두 적용돼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려는 수요자가 시장을 지켜볼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6·19 대책은 부동산 과열 현상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전·월세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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