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10만 TK에 지방법원 1곳뿐…"경북지법 신설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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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김정석기자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김정석기자

경북에 지방법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경북을 통틀어 5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이 수요를 감당하는 지방법원이 대구지방법원 1곳뿐이어서다.

800만여명 사는 부·울·경엔 지법 3곳 #다른 지법보다 사건 평균 1.5배 많아 #"경북북부지역 담당 지법 신설 필요"

19일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법원이 1곳인 광역지자체에선 대구·경북 인구가 518만여 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대전·충남의 경우 인구가 361만여 명이다. 150만여 명 차이다. 이는 지방법원이 1곳인 강원(154만여 명)이나 충북(159만여 명)의 전체 수요와 맞먹는다. 인구가 64만여 명인 제주도에도 제주지방법원이 있다.

반면 인구가 803만여 명인 부산·울산·경남은 지방법원이 3곳이다.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이 지역을 나눠 담당하고 있다.

면적으로 따져도 경북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넓다. 대구·경북은 총 면적이 1만9909㎢로 전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에 이른다. 강원도(1만6874㎢)와 광주·전남(1만2596㎢), 부산·울산·경남(1만2344㎢)가 뒤를 잇는다. 대구·경북의 면적이 커 경북북부지역에 사는 주민이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선 최대 200㎞ 이상 거리(울진군 북면~대구지법)를 이동해야 한다.

경북에 추가로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계획은 대구법원(지법·고법)이 앞장서고 있다. 대구법원은 지난해 3월 경북도청이 이전한 경북 안동시에 지방법원을 신설하고 경북북부지역을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북북부지법'이나 '안동지법'이 거론된다. 현재 안동시에는 대구지법 안동지원이 위치해 있어 지원을 지법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경북도청이 이전 후 도청 신도시 인구가 1055명에서 4523명으로 1년 만에 4.3배 늘었다"며 "도청 이전으로 인구가 늘어난 데다 경북도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급증해 경북북부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법원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경남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후 91년 창원지방법원이 신설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구법원은 지방법원 신설이 경북북부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북부는 공업이 발달한 대구·경북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

경북 지방법원 신설은 이제 논의 단계지만 경북도, 대구지방변호사회, 지역 정치권 등은 지방법원 신설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김명호 경북도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신도청 시대에 걸맞은 법률서비스 개선과 웅도경북의 위상 제고 및 지역법률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신설이 긴요하다"며 "대구지법은 전국 지방법원이 담당하는 인구 평균의 1.8배, 사건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건의했다. 비슷한 시기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또한 경북지방검찰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 대구법원은 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 변화 추이와 사건 수 증가를 분석해 수요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의 지방법원 신설에 설득력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강동원 대구고법 공보판사는 "경북도청 신청사, 대구지법 안동지원의 위치 등을 고려해 신설 지방법원의 예상 건설부지를 정하고 건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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