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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한 노동자 고용 중단 지시說…日언론 “사실상 독자 제재”

중앙일보

입력

중국이 자국 기업들에게 북한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유엔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 등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는 5만 명 이상으로 연간 최대 23억 달러(2조 6000억원)의 외화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외교 소식통 “북 노동자 수 정확히 파악 안돼 확인 어렵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2016년 3월부터 고용 제한을 지시했다. 특히 북한과 국경을 접한 지린(吉林)·랴오닝(遼寧)성 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대상을 넓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알려진 조치는 정식 통지가 아닌 구두 방식의 비공식 지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국의 대북 독자제재에 해당한다. 중국 외교부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독자제재에 줄곧 반대해 왔다. 따라서 이번 고용 제한은 제재가 아닌 중국 국내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북한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도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반복되는 도발에 대한 경고로 사실상의 독자 제재”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또 북한 근로자의 고용 제한은 향후 유엔 제재 결의에 포함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북한의 체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제재에 신중하면서 북한의 추가 핵 실험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 압박 강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임금이 저렴한 북한 노동자 유입 제한은 중국 입장에서도 내국인 고용 환경 개선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수월하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니혼게이자이 보도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고용 제한을 지시했다는 보도와 달리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 노동자 수에 의미있는 변화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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