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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발표 앞두고… 아파트 분양 ‘올스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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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문을 연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이 단지는 982가구 모집에 6158명이 몰려 청약 1순위 마감했다. [사진 현대산업개발]

지난 9일 문을 연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이 단지는 982가구 모집에 6158명이 몰려 청약 1순위 마감했다.[사진 현대산업개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아파트 분양이 사실상 올스톱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 보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면서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까지 분양 예정이던 전국 30여개 아파트 단지 분양이 미뤄질 전망이다.

HUG, 분양 보증 중단… 청약 앞둔 30여곳 직격탄 #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려워질까 우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19일로 예정된 부동산 시장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HUG에 분양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분양 보증은 건설회사가 부도ㆍ미분양 등으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분양대금 환급 등을 책임지는 일종의 보험 제도다. 건설사가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아파트 분양이 불가능하다.

HUG의 분양 보증 중단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19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대책엔 청약조정지역 확대를 비롯해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인정비율(LTV) 같은 대출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정부 대책의 시행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분양을 중단할 계획이다. 김성오 HUG 심사평가처 팀장은 “대책을 앞둔 상황에서 분양 보증을 내주면 규제를 피한 단지에 비정상적으로 청약이 몰릴 수 있다. 보증 중단 기간이 짧게는 2주, 길게는 두달 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20가구 이상) 분양은 사업자가 HUG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아야 시작된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분양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분양 승인을 받아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다. 견본주택을 열고 이로부터 일주일 뒤 청약을 통한 일반 모집에 나서는 식이다. 계약 기간까지 고려하면 분양에 두달 이상 걸린다.

자료: 부동산114

자료: 부동산114

분양 보증 중단 조치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도 단행됐다. 당시 HUG는 보증을 중단했다 대책 2주 뒤인 11월 15일부터 분양 보증을 재개했다.

하루 단위로 분양 일정을 바꿀 만큼 분양 시기에 민감한 건설사는 물론이고 대선 이후 모처럼 열린 분양 시장에서 집을 마련하려던 실수요자도 혼란에 빠졌다. 효성 관계자는 “견본 주택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분양 일정을 연기해야 해 당혹스럽다. 고객이 문의하면 ‘협의중’이라고 응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덕동 아파트 단지에 청약할 예정이던 직장인 박주현(35)씨는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금리도 오름세라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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