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호적에도 나오는 안경환 배우자 혼인무효소송...청와대는 몰랐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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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도장 위조 혼인 신고’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실한 인사검증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제적등본에 "혼인무효심판 청구자는 김OO(배우자)" #한국당 윤상직 의원 "몰랐다면 부실 검증...알았다면 '봐주기 인사"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제적등본. 안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가 1976년 혼인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기재돼 있다. [사진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제적등본. 안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가 1976년 혼인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기재돼 있다. [사진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

자유한국당이 16일 확인한 안 후보자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1976년 4월 서울가정법원의 김OO와의 혼인무효심판 확정’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어 “심판 청구자는 김OO”로 당시 배우자였던 김씨가 혼인 무효 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를 검증할 때 후보자의 호적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혼 여부와 민사 소송을 벌인 적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한다”며 “가정사와 돈 관계 등 부적절한 일이 과거에 있었는지 사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의 ‘도장 위조 혼인 신고’ 논란은 그의 혼인 무효 소송 과정의 판결문을 확인한 한 언론 보도로 촉발됐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안 후보자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내부적으로 높은 기준을 마련해 면밀히 봤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나 민정수석실에서 장관 후보를 추천하면서 제적등본의 혼인무효소송 내용조차 검토를 안 해봤다면 인사 검증 부실이고, 알면서도 넘어간 것이라면 ‘봐주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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