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모두 34명이다. 이중 역대 대통령들은 31명(91.2%)에 대해 반발을 감수하고 후보자를 임명해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3명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선 17차례였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김성이 보건복지부 전 장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을 임명했다.
2009년에는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백희영 전 여성부 장관, 임태희 전 노동부장관 등 3명이, 2011년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4명이 같은 절차를 거쳤다.
임기 마지막해인 2012년에도 고흥길 전 특임장관, 이계철 전 방송통신위원장, 현병철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종우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10명의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다.
취임 첫해인 2013년엔 현오석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진태 전 검찰총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임명됐다.
2014년엔 강병규ㆍ정종섭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2명이, 2015년엔 박상옥 대법관이 여당 단독 표결로 임명됐다. 지난해에도 이철성 경찰청장을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34명중 끝까지 임명되지 못한 3명은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인사였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15일엔 사실상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17일을 ‘마지노선’으로 임명할 뜻을 밝힌 상태다.
◇‘임명 강행’ 많았던 분야는?=역대 대통령들이 청문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했던 분야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등 사법 관련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무장관 2명과 검찰총장 1명, 국가인권위원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과 대법관을 이렇게 임명했다.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 3명도 청문동의서 없이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최시중ㆍ이계철 전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에선 이경재 전 위원장이 임명 강행됐다.
이밖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제분야의 장관이 각각 4명, 농림ㆍ해양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 3명의 순이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던 박근혜 정부에선 2명의 안전행정부 장관이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됐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