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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대호호 인근에 대형축사 못 짓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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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충남 당진시는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호수 주변에 대형축사 신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수질 보호위해 신축 불허키로 #축사 난립으로 농수로도 이용못해

당진시에 따르면 2015년 12월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개정 시행된 뒤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축사 건립이 어려워지자 대규모 기업형 축사가 대호호 주변으로 몰리고 있다.

대호호 인근에는 돈사와 계사·우사 등 축사 40곳이 들어섰고 현재 15곳의 축사가 새로 건축되고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불허가 처분을 내린 축사도 7곳, 허가 검토 중인 곳도 10곳에 달한다. 이들 축사가 새로 들어서면 대호호 주변에 돼지 7만9200마리, 닭 11만5400마리, 소 2400마리가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당진시와 서산시가 합동으로 진행한 기초조사 연구에서 대호호와 주변 하천 수질은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어려운 5~6등급으로 수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호호와 주변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 중이다.

당진시는 농업·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대호호 주변에 축사가 난립하면 축산폐수 유입에 따라 수질오염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대호호 주변에 대형축사가 난립하면 환경문제는 물론 우량농지가 잠식될 것”이라며 “주민생활과 환경보호를 위해 축사를 허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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