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하면 고수익" 330억원 가로챈 투자자문사 대표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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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투자하면 연간 12~72%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330억원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형사4부(이종근 부장검사)는 13일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한독투자자문' 대표 A씨(29)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상품설명서 [사진 수원지법]

A씨가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상품설명서 [사진 수원지법]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전국 16곳에 한독투자자문 본사와 지점을 세운 뒤 고수익을 미끼로 1012명을 끌어들여 3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한독투자자문의 지분 100%와 경영권을 아내 명의로 인수한 뒤 인수대금 21억92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금이라며 임의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사기 혐의로 한독투자자문 대표 A씨 구속기소 #"주식투자하면 연 12~72% 수익 보장" 1012명이 330억원 투자

검찰 조사 결과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인 한독투자자문을 인수했다. 이후 "투자금액의 6%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며 보험설계사 수십 명을 영입해 이들의 기존 보험고객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들에겐 "주식투자에 돈을 맡기면 연간 12~72%의 고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A씨가 '경찰청과 금융사기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허위로 쓴 홍보 자료 [사진 수원지법]

A씨가 '경찰청과 금융사기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허위로 쓴 홍보 자료 [사진 수원지법]

피해자들은 평소 신뢰가 있던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데다 한독투자자문이 금융감독원에 등록돼 관리를 받는 제도권 투자자문회사라는 점을 믿고 돈을 건넸다고 한다.

금감원에 등록된 투자자문회사의 경우 주식운용보고서를 금감원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를 허위로 작성해 금감원의 감시를 피했다. 또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회사 홈페이지 등에 자신이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유명 증권사 2곳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했다고 속였다.

경찰청과 손잡고 유사수신 척결 및 금융사기 방지 교육을 했다는 허위 기사도 언론을 통해 내보내기도 했다. 또 각종 주식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30대 젊은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홍보했으나 모두 거짓이었다.

허위로 만들어진 주식운용보고서 [사진 수원지법]

허위로 만들어진 주식운용보고서 [사진 수원지법]

조사 결과 A씨는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증권사 근무 경험이 없었다. 나이도 20대였다. A씨는 피해자들이 맡긴 투자금 330억원 중 10억원만 실제 주식투자를 했다. 하지만 오히려 8000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돌려막기로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검찰이 확인한 결과 A씨의 증권계좌에는 9억원과 본사와 지점 보증금 8억원 등 17억원만 남아있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동생이자 한독투자자문 간부인 B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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