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행범 하나고 교사, 3개월 정직 처분 끝나면 다시 교단 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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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

지난 3월, 서울 자율형사립고 하나고에 재직 중인 40대 교사가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으로 20대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하나고 교사, 데이팅 앱으로 20대 여성 만나 성매매 #3개월 정직 처분 받아, 다음학기부터 수업 가능해 #학부모, "감수성 민감한 아이들 정서에 심각한 위해"

 이에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해당 교사는 정직이 끝난 뒤 다시 교단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과 “성매매한 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이 용인되는 현행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날선 반응들이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고의 A 교사는 지난 3월 데이팅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서울 도봉경찰서 단속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하나고는 4월6일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같은 달 14일에는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정직 기간이 완료된 다음 학기부터는 복직해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학부모들은 해당 처분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45●서울 송파동)씨는 “한참 감수성이 민감한 학생들에게 교사는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인생 선배고 롤모델이기도 하다”며 “다른 것도 아니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겠냐. 아이들의 정서에 대한 심각한 위해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학부모 커뮤니티 디스쿨의 김현정 대표 역시 “성매매를 저지른 교사는 초범 여부를 떠나 파면이나 해임 등을 통해 교단에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게 맞다. 3개월 정직은 중징계라 처분한 하나고나 이를 용인한 교육청 등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제도를 정비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조치가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단 한 번의 범죄라도 엄중히 처벌함)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8월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은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발표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3개월 정직 처분은 파면●해임과 함께 교원의 중징계 처분에 속한다”며 “학교에서 규정에 맞게 처분을 내린 건 맞지만 국민 법감정에는 걸맞지 않은 조치”라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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