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초과’ e메일 클릭했다간 정보 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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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금융감독원은 11일 “금감원을 사칭한 ‘해외송금 한도 초과 통지’라는 e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금감원 내 관련 부서에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 이는 모두 가짜”라며 “금감원은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e메일을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 출처 의심되면 신고 당부

금감원에 따르면 이런 e메일을 열람하거나 첨부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악성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파밍 사이트에 연결되는 일이 벌어진다. 김상록 팀장은 “지인이 보낸 e메일이라고 하더라도 첨부파일을 열 때는 반드시 발송자에게 전화로 사전 확인한 후 열람해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e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첨부파일을 실행하거나 다운로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메일을 받은 경우엔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연락하면 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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