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스캔들' 제주-우라와, 나란히 AFC 제재에 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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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제주와 우라와 선수들. [사진 프로축구연맹]

지난달 31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제주와 우라와 선수들. [사진 프로축구연맹]

아시아축구연맹(AFC)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결론은 같다. 하지만 결정의 배경은 천지차이다.

제주-우라와 "억울하다" 한 목소리 #제주 AFC에 항소, CAS 제소도 고려 #우라와 "우리는 왜 벌금주나" 항의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와 일본 J리그 우라와 레즈가 두 구단이 엮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AFC가 내린 제재 결정에 반발했다. 제주는 처벌이 과도하다며, 우라와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불만의 뜻을 나타냈다.

AFC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도중 제주와 우라와 선수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인 사건에 대해 지난 9일 중징계를 결의했다. 주로 제주 선수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퇴장당한 이후 그라운드에 뛰어들어와 심판을 밀친 수비수 조용형은 6개월 자격정지와 제재금 2만 달러(2200만원)를, 무토 유키를 팔꿈치로 밀친 미드필더 백동규는 3개월 자격정지와 1만5000 달러(1700만원)의 제재금을 받았다. 경기 종료 후 상대 선수 마키노를 추격한 권한진은 두 경기 출장 정지와 1000달러(110만원)를 내야한다. 세 선수의 돌출 행동을 제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주 구단도 벌금 4만 달러(4500만원)를 부과받았다. 홈팀 우라와는 선수 징계 없이 경기장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들어 2만 달러(2300만원)의 벌금만 받았다.

제주는 항소를 결정했다. 과거 챔피언스리그 경기 중 발생한 여러 폭력 사건들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유난히 높다는 점, AFC가 제주 구단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읽어보지도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했다. 제주 구단 관계자는 "AFC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공식경기 뿌난 아니라 친선경기에도 나설 수 없다. 올해 34살인 조용형에게 6개월간 뛰지 말라는 건 사실상 축구를 그만두라는 이야기"라면서 "우라와 선수들이 경기 끝난 후에 제주 선수들에게 도발하며 불상사의 여지를 제공한 것 등 우리 쪽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또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제주는 향후 프로축구연맹과 공조해 항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AFC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처벌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까지도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상대팀인 우라와도 AFC의 결정에 불만을 쏟아냈다. 일본 스포츠신문 '닛칸스포츠'는 11일 "당초 우라와에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AFC가 제주의 항의를 받고 우라와에 부랴부랴 2만 달러 벌금을 매겼다'면서 '우라와 구단이 황당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하시모토 미쓰오 우라와 강화부장은 "당시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의 행위 중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AFC에)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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