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직원에게 '성희롱 문자' 보낸 대전시 공무원

중앙일보

입력

여직원에게 성희롱 관련 문자를 보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대전시 공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시청 전경. [중앙포토]

대전시청 전경. [중앙포토]

대전둔산경찰서는 후배 공무원을 성희롱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로 대전시 6급 공무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6급 공무원 A씨, 9급 여직원에 문정희 시인 시 '치마' 보내 #대전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열고 A씨 사건 심의 방침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문정희 시인이 쓴 ‘치마’라는 시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여자 공무원(9급)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 외에도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를 B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치마에는 ‘벌써 남자들은 그곳에심상치 않은 것이 있음을 안다. 치마 속에 확실히 무언가 있기는 있다.(중략)’이라는 글이 담겨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자를 보낸 것은 맞지만 친근감을 표현하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대전시는 경찰이 A씨를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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